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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은데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완벽 안내

2025년에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소득이 좀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70% 소득 하위만 해당되며,
재산·소득 모두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는 못 받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의 정확한 계산법과 조건,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준금액,
그리고 수급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소득이 많은데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완벽 안내

 

목차

 

 

1.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월 최대 40만 원(2025년 기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병행 가능하며,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기준금액 (월)
단독가구 2,120,000원
부부가구 3,392,000원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3.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차이는?

  • 단독가구: 본인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가 없거나 별도 거주 중
  • 부부가구: 배우자와 동일 가구로 등록된 경우 (동거 기준 아님)

부부 모두 65세 이상일 경우, 각자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후 부부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배우자와 떨어져 살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으면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4.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월급 등)
  •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금융소득 (이자, 배당) 포함

👉 다만, 일정 부분 공제 적용됨 (근로소득 공제 등)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재산 - 기본 공제액) × 환산율(4%) ÷ 12개월]

  • 기본 공제: 일반재산 9,900만 원까지
  • 주거용 재산은 별도 공제 있음
  • 자동차, 보험, 임대보증금 등도 재산으로 간주

 

 

5. 공제되는 소득·재산 항목은?

💡 소득 공제 항목

  • 근로소득: 30% 공제 (상한선 있음)
  • 기초연금 외 수당은 중복 가능
  • 일정 소득 이하 예금 이자: 비과세

💡 재산 공제 항목

  • 일반 재산: 9,900만 원까지 공제
  • 기본 차량 1대: 생계형 인정 시 제외
  • 임대보증금: 일정 한도까지 공제 가능

👉 실제로는 “재산이 많아도 공제 후 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혹시 나도 가능할까?”

 

6. “나는 해당될까?” 자가 진단 예시

🧓 예시 1 – 70세 단독가구, 월급 없음, 전세금 8천만 원

  • 소득 없음 → 소득평가액 0
  • 재산 8,000만 원 → 소득환산액 약 26만 원/월
    → 총 소득인정액 = 26만 원 → ✔️ 수급 가능

👴 예시 2 – 68세, 월 연금 100만 원 + 금융자산 4,000만 원

  • 소득평가액 = 100만 원
  • 재산 환산액 = 약 13만 원
    → 총 소득인정액 = 113만 원 → ✔️ 수급 가능

이처럼 단순히 소득이 있다고 해서 탈락하는 게 아니며,
여러 공제와 환산 방식으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기초연금은 매년 갱신되는 소득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변동될 수 있음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확인 가능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공동인증서 필수
  • 자동 지급은 되지 않음,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시작

 

8.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대상 연령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 212만 원 / 부부 339만 원
신청 장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 필요 여부 반드시 본인 신청 필요

 

2025년 기초연금은 단순한 “노령 수당”이 아닙니다.
매달 최대 40만 원 이상의 현금 수급은 은퇴 후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나는 소득이 많아서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