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단지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이 아닙니다. 환자 스스로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삶도 바뀌게 되는 사회적 질환입니다.
이런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고 관리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에 대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금액,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의료복지 지원제도입니다.
기초진단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치매로 판정된 환자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또는 약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2.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2025년 현재 기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본 조건
- 만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 (경도인지장애 포함)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
- 치매약(콜린알포세레이트, 도네페질 등) 복용 환자
추가 조건
-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의 소득자
- 지자체에 따라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원
3.어떤 항목을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항목 지원 금액 (연간 기준) 지원 내용
치매 치료약제비 | 최대 36만 원 (월 3만 원 한도) |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등 |
병원 진료비 | 약제비 포함 최대 월 3만 원 한도 | 신경과/정신과 외래 진료비 일부 |
정밀검사비 | 최대 15만 원 | MRI, 혈액검사, 신경인지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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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
- 치매안심센터 방문
- 거주지 인근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 신분증, 진료기록, 소득 증빙 자료 지참
- 기초 검사 및 진단
- 인지기능검사(MMSE), ADL, KDSQ 등 시행
- 필요 시 병원 연계하여 정밀 진단
- 지원 신청서 작성
- 소득 확인서, 치매 진단서, 보험료 고지서 제출
- 지원 대상 여부 통보
- 평균 심사 기간: 2주~4주
- 지원금 지급 및 사용
- 본인 명의 계좌로 정산 또는 병의원 약국에서 자동 감면
5.지역별 차이는?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치매관리통합서비스’**를 통해, 약제비 외에도 간병용품(기저귀, 방수시트)도 일부 제공
🔹 경기도
- 일부 시·군은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추가 포인트 지급
- 예: 고양시 ‘기억플러스’ 프로그램 참여 시 연간 5만 원 추가 혜택
🔹 부산광역시
- 65세 이상 단독가구 대상 우선 선발
- 복약관리용 알람 약통 지급 병행
6.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치매 진단 이전 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음
- 치매약이 아닌 우울증 약, 수면제 등은 지원 제외
-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매년 1회 이상 재심사 필요 (변경된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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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족을 위한 제도, 내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족 중 한 명이 치매를 앓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좋은 제도들도 정보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현재 부모님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상담을 예약해 보세요. 진단부터 치료비 지원까지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치매도 정보가 약입니다
치매는 빠르게 대응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은 정부 제도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지금 치매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또는 이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와 고령층을 위해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지자체별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주세요.